2015. 8. 27자로 휴학중이던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(대상자는 교무처에 문의)
교무처 033) 760-1133
2. 신청기간 : 2017. 2. 6(월) ~ 2. 10(금)
3. 신청방법 : 학점포기 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
*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
4. 포기범위 : 휴학전 취득한 전 교과목 대상
5. 유의사항
가. 학점포기로 삭제된 교과목(학점)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다.
나. 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.
다. 학점포기를 한 학생은 졸업수상자 결정 대상자에서 제외(등외)한다.
라.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 불가사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히 포기하여야 한다.
마.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생 중 2015. 8. 27자로 휴학중이던
학생에 한하여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학점포기의
기회가 없으므로 이번에 신중히 생각한 후 학점포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6. 2015. 8. 27에 휴학중이던 학생 중 201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이미 복학한
학생은 이번에 포기대상자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