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1학기 복학생 학점포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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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7-0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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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성적평가규정운영지침 제10조에 의거 학점포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  2. 1. 대상자 :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생 중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  8. 27자로 휴학중이던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(대상자는 교무처에 문의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교무처  033) 760-1133

 

2. 신청기간 : 2017.  2.  6(월) ~ 2. 10(금)

 

3. 신청방법 : 학점포기 신청서(성적증명서 첨부)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

 

4. 포기범위 : 휴학전 취득한 전 교과목 대상

 

5. 유의사항

    가. 학점포기로 삭제된 교과목(학점)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다.

    나. 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,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.

    다. 학점포기를 한 학생은 졸업수상자 결정 대상자에서 제외(등외)한다.

    라.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 불가사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히 포기하여야 한다.

    마.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생 중  2015. 8. 27자로 휴학중이던

         학생에 한하여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 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가 가능하며 이후에는 학점포기의

         기회가 없으므로 이번에 신중히 생각한 후 학점포기를 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6. 2015. 8. 27에 휴학중이던 학생 중 201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이미 복학한

   학생은 이번에 포기대상자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