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
가. 1차 신청 : 2018. 8. 06(월). 09:00 ~ 8. 12(일)
나. 2차 신청 : 2018. 8. 13(월). 09:00 ~ 8. 26(일)
(신청기간 중 학교 방문시에는 교내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)
(군제대일이 8월 27일 이후인 경우 9월 22일까지 제대복학 신청이 가능함)
2. 신청절차
가.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→ 학적 → 복학신청(S) → 변동구분(복학,제대복학) → 저장 → 교무처 승인 →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 다음날부터 복학신청(S) 에서 확인(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)
* 복학신청은 지도교수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3. 수강신청기간 : 2018. 8. 13(월) ~ 20(월), 수강신청변경기간 : 8. 27(월) ~ 8. 31(금)
※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자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8/21(화)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
4. 등록금 납부기간 : 2018. 8. 20(월) ~ 8. 24(금) ※추가등록기간은 총무처(033-760-1164)로 문의
* 등록금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납부해야 함.
5. 유급원 제출 :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시 유급을
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 제출 (준비물 : 본인 및 보호자 도장, 성적증명서)
6. 전공배정 : 학부학생으로 휴학전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전공배정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제출
7. 미복학 제적 :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, 수업일수 1/4선(9/22) 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, 미복학 제적 처리됨(학칙 제30조 및 휴복학 규정 제10조 등)
8. 휴학연장 신청
가. 휴학연장 신청절차 :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원을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.
나.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.
(일반휴학 3년(6학기), 입대휴학 의무복무기간(2년~3년)을초과할 수 없음)
(수강신청문의 : 033) 760-1133(교무처) / 학적(복학, 휴학연장)문의 : 033) 760-1136(교무처)
등록금문의 : 033) 760-1164(총무처) / 대출,장학문의 : 033) 760-1146(학생처)
학과사무실 전화번호는 학교 홈페이지 참조)
9. 2학기 학사안내
가. 2학기 개강일 : 2018. 8. 27(월)
나. 2학기 수업일수 1/4선 : 2018. 9. 22(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