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2. 교육목적 :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,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최소화하기 위함.
3. 교육방법 :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(https://www.labs.go.kr)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
(자세한 사항은 붙임2, 붙임3 참고)
4. 교육대상 : 건축학과 외 8개 학과(실험,실습실) 책임교수, 조교, 재학생 전원
5. 교육내용
가.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(신입생)
나. 연구활동종사자 정규교육(연구실책임자, 조교, 2~4학년)
※ 교육 시간 및 수강과목은 붙임3 온라인 안전교육 수방방법 및 교육시간 참고
6. 교육기간 : 2021년 06월 20일까지 교육수료증을 학과로 제출
기타사항
가. 수료증은 교육 완료 후 개별로 학과사무실로 제출
나. 안전교육 명단은 책임교수, 조교, 학년별 인원 및 참석률을 작성하여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