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
나. 대학혁신지원사업 1.3.1 5) ⑪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·사회적 건강 지원
다. 학생생활상담센터 제3조 4호 : 학생 생활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2. 목적
가.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한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
3. 개요
가. 제 목 :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(법정의무교육)
나. 교육대상 : 재학생
다. 교육기간 : 2021.11.01.(화) ~ 2021.11.30.(수)
라. 교육내용 : 스마트폰 과의존 바로 알기, 대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능력자! (24분)
마. 교육 이수방법 : 비대면 온라인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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