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세부사항 안내
1.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세부사항 가. 신청기간 : 2023. 3. 2.(목) ~ 2023. 6. 14.(수) 나. 신청방법 :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용방법_첨부 매뉴얼 참조) 다. 출석인정 처리프로세스 1) 학생 개인사유
2) 행정부서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학술대회 참석 등
라. 2023-1학기 공적결석 출석인정 기준 변경 내용 1) 긴급진료 증빙서류 : 병원진단서, 진료비계산서, 처방전 모두 첨부 2) 생리결석 : 신청일 기준 이후 신청 ※ 소급신청 불가 마.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절차 1)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작성(조기취업 증빙서류 첨부) --> 학과장 서명 2) 조기취업 출석인정원(학과장 서명 완료), 수강신청확인서, 조기취업 증빙서류 모두 파일 1개로 압축 및 PDF 결합 ※ 두 번째달부터 신청 할 경우 재직증명서 갱신하여 첨부 3) 학사정보시스템 접속_조기취업자 출석인정(이후 신청 방법은 첨부 매뉴얼 참조) 4) 신청주기: 사유발생일 ~ 월말(시스템 자동 적용)
2. 공적결석 출석 인정 신청 방법
첨부 1.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 사용자 매뉴얼. 2. 조기취업자 공적결석 출석인정 신청서. 3. 출결관리 운영 지침. 끝 |